매달 쌓여가는 빚 독촉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월급은 그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 막막한 현실에 한숨만 깊어지시나요? 혹시 가진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은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단정하고 계셨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그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핵심 요약
-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총 채무액이 총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 기간 동안 갚는 돈이 현재 보유한 재산의 가치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고, 법에서 정한 채무 총액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정확히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법원이 채무를 조정하여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 총액 기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 총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담보가 없는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부동산 등 담보가 잡혀있는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입니다.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자영업자)는 물론 프리랜서, 일용직, 연금소득자도 꾸준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가용소득’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많은 채무
가장 핵심적인 질문, ‘재산보다 빚이 적어도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기본 전제는 ‘지급불능’ 상태, 즉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채무 총액이 재산의 총액보다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돈의 총액이, 만약 파산을 했을 때 채권자들이 나눠 갖게 될 재산(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익도 보호해야 하므로, 회생 절차가 파산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 항목
그렇다면 나의 ‘재산’, 즉 청산가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법원에서 평가하는 재산 항목은 생각보다 폭넓습니다.
재산 종류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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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임차보증금 | 본인 명의의 아파트, 주택, 토지와 전·월세 보증금이 포함됩니다. |
자동차 |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현재 시세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
예금 및 보험 |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과 보험해약환급금이 포함됩니다. |
퇴직금 | 현재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
배우자 재산 |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 형성에 본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분만큼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재산들의 총합이 바로 ‘청산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 동안의 변제 기간 동안 갚게 될 변제금 총액의 현재가치가 이 청산가치보다 높게 책정되어야만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인가해 줍니다. 만약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굳이 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수 서류 목록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본인의 채무, 재산, 소득 상태를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명 및 가족관계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재산증명 서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보험해약환급금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소득증명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 치 급여명세서 등
- 채무증명 서류: 각 채권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서
- 기타: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등
절차와 기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며칠 내로 채권자들의 압류나 추심을 막는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집니다. 이후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며 보정권고를 내리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결정부터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빚을 면책받고 신용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관련 흔한 오해와 진실
개인회생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많아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오해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도박빚이나 주식빚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채무의 원인이 도박이나 주식 투자 실패라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심사할 때 채무 발생 경위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직장에 알려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제도로, 가족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직장으로 개인회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므로 비밀유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은 영원히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이후에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거래가 다시 가능해집니다. 물론, 면책 직후에는 신용점수가 낮을 수 있어 일정 기간 신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