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내는 건강보험료, 혹시 고지서를 받아들고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깜짝 놀란 적 없으신가요? 월급은 제자리걸음인 것 같은데 각종 공과금은 왜 이렇게 오르는지, 특히 건강보험료 산정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셨을 겁니다. 퇴직 후 소득은 줄었는데 오히려 보험료 폭탄을 맞았다는 이야기, 프리랜서라 소득이 불규칙한데 보험료는 꼬박꼬박 나간다는 하소연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이처럼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대해 궁금해하고, 때로는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곧 다가올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큰 변화를 미리 짚어드립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액 핵심 변경사항 3줄 요약
-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개편되어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경우, 추가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강화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어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건강보험료, 무엇이 달라지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가입자 유형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실제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나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주택, 토지 등)과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은퇴 후 연금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먼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던 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재산 기본공제’ 금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급등을 막고, 실질적인 소득에 기반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정산의 투명성 강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년 11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됩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처럼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가 현재의 소득 수준과 맞지 않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폐업 또는 휴업 시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현행 (예시) | 변경 후 (예상) |
|---|---|---|
| 재산 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라 점수 부과 | 재산 기본공제 확대, 부과 비중 축소 |
| 자동차 보험료 | 차량 가액 및 배기량에 따라 점수 부과 | 단계적 폐지 |
| 소득 보험료 | 소득 점수 X 점수당 금액 | 소득평가율 조정, 소득 중심 부과 강화 |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보수 외 소득) 기준 강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월급, 즉 ‘보수월액보험료’와 월급 외 소득인 ‘소득월액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번 개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소득월액보험료’입니다. 현재는 월급 외에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만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 금액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즉, 월급 외에 부수입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추가로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로 보험료 부담 줄이기
퇴직 후 많은 직장인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에 놀라곤 합니다. 직장에서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했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했다면, 퇴직 후에도 최대 3년간은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임의계속가입제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이제는 더 꼼꼼히 따져봐야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모두 강화되어,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연금소득, 금융소득 등)이나 재산(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이 있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보유한 경우라면 미리 변경되는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변경 내용 | 체크포인트 |
|---|---|---|
| 소득 요건 | 연간 합산 소득 기준 금액 하향 조정 |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 합산액 확인 |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금액 하향 조정 | 부동산 공시지가, 부부 공동명의 재산 등 확인 |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건강보험료 절약법
변화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하여 재산 점수에서 제외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활용하면 자신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을 조회하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변화는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복잡하다고 외면하기보다, 미리 나의 상황을 점검하고 바뀐 제도에 맞춰 현명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