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상위 10% 탈출을 위한 합법적 절세 전략 5가지



매달 받아보는 월급명세서, 유독 건강보험료 항목에서 한숨이 나오시나요? 성실하게 납부해왔지만 ‘소득 상위 10%’라는 이유로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소식에 허탈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왜 혜택은 없지?’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건보료 폭탄이라고 불리는 이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여러분의 월 납부액을 줄여줄 현명한 절약 방법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절세 핵심 요약

  • 소득과 재산을 전략적으로 분산하고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여 보험료 부과 기준 자체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 기준 차이를 이해하고, 퇴직 등 상황 변화에 맞춰 임의계속가입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를 통해 가구 단위의 전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최고의 절세 카드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나 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분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노후 준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현재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분 주요 내용
소득 요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았다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재산 요건 보유한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 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쪽의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다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조건은 개인 단위로 심사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종류를 바꿔라 비과세 활용법

모든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똑같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즉 ‘비과세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과세 금융상품 적극 활용하기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자·배당 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합산되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막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재산과 자동차를 점검하라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주택, 토지 등)과 보유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고가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줄이는 현실적 방법

  • 부동산 공동명의 활용: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재산 점수가 분산되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명의 이전 또는 매각: 사용하지 않거나 연식이 오래되어 자산 가치가 낮은데도 보험료만 많이 나오는 차량은 정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정 신청: 폐업이나 소득 감소, 재산 변동(매각 등)이 생겼을 경우,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전의 높은 기준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했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라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급증하는 건강보험료에 놀라곤 합니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주던 것(회사부담금)이 사라지고,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예상되는 보험료가 퇴직 전보다 높다면 이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청은 최초로 지역보험료를 고지받은 날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야 합니다.

부과된 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하라

매달 나오는 고지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부과 내용에 의문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았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할까

휴업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급감했거나, 부동산 매각으로 재산이 줄어든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소득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을 때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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