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날만 다가오면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인건비 때문에 밤잠 설치는 사장님들의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정부지원금을 잘 활용하면 경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초보 사장님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꿀팁입니다. 대체 지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한눈에 보는 두루누리 지원금 핵심 3줄 요약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80%까지 지원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온라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서면(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내역은 고용보험 토탈서비스나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사업주가 직접 월별, 개인별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도대체 뭔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마운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회보험은 바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비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으며, 이는 곧 경영 부담 완화로 이어집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지원 대상? 자격 요건 확인하기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공통 지원 자격
기본적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 산정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10명 미만 고용을 유지하는 등 몇 가지 기준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자여야 합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쉽게도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확인 필수
근로자 본인이나 사업주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주요 자격 요건 | 참고 사항 |
---|---|---|
사업장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합니다. |
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 고소득, 고액 자산가 (근로자 기준) | 전년도 종합소득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지원금 신청,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할 차례입니다.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성립신고’ 메뉴에서 가입 절차를 진행하며 두루누리 지원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서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식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신청 후 지원금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매달 얼마씩 지원받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월별 지원내역 및 개인별 지원내역 확인은 각 공단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내역 조회
국민연금 지원금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월별 또는 가입자별 지원 내역을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급여대장 작성을 위한 자료를 전달할 때는 ‘월별 지원내역’을 조회하여 전달하면 편리합니다.
고용보험 지원내역 조회
고용보험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장 로그인 후 ‘정보조회’ 메뉴의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나면 하단에 나타나는 ‘사회보험료 지원금정보’를 통해 근로자별, 사업주별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 확인 가능 내용 | 바로가기 |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 국민연금 월별/가입자별 지원내역 | 바로가기 |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및 지원내역 | 바로가기 |
유선 문의 | 신청 및 지원 관련 전반적인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이것만은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두루누리 지원금을 문제없이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지원금 환수, 이런 경우에 발생해요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지원금의 ‘환수’입니다. 직원이 늘어나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거나,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월평균보수 기준을 넘게 되는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지원은 중단됩니다. 또한,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신고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잊지 마세요
근로자의 입사(피보험자격신고)나 퇴사, 휴직 등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어 나중에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신고는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지원은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신규 가입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료의 80%에 달해 경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지원금은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지원금은 사업주 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매월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고지서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되어 고지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매월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해야 다음 달에 정상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지원금을 계산해 볼 수 있나요?
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두루누리 계산기’ 또는 ‘4대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지원금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