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계산기, 매매 시 중개수수료 법정 요율 완벽 정리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거나 부동산을 매도할 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부동산 복비 고지서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 있다고 들었는데, 막상 중개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맞는지, 혹시 내가 더 내는 건 아닌지 헷갈리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부동산 복비 계산기 몇 번 두드려보지만, 부가가치세(VAT)는 뭔지, 한도액은 또 뭔지, 복잡한 용어들 앞에서 결국 ‘원래 다들 이만큼 내나 보다’ 하고 넘어가기 일쑤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더 이상 중개수수료 앞에서 작아지지 않고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고,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아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복비, 이것만 알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요율’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지,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내는 고정 요금이 아닙니다.
  •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VAT) 부과 방식이 다르므로, 계약 전 반드시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월세 계약 시에는 ‘환산보증금’ 개념을 알아야 정확한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으며,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복비’가 아니라 ‘중개보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명칭은 ‘부동산 중개보수’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이 원활하게 성사되도록 도운 대가로 받는 합법적인 수수료입니다. 이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해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는 과도한 수수료 청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법정 중개보수 요율표’ 확인하기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하는 부동산의 종류(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와 거래 유형(매매, 교환, 임대차)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거래하는 주택(아파트, 빌라, 원룸 등)의 요율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적용되는 상한요율입니다.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0.6% ~ 0.9% 이내 협의
임대차 등(전세·월세)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0.5% ~ 0.8% 이내 협의

여기서 ‘산출액’은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하며, 만약 계산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한도액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빌라를 전세 계약했다면 산출액은 1억 원 × 0.4% = 40만 원이지만, 한도액이 30만 원이므로 최종 중개보수는 30만 원이 됩니다.

스스로 하는 부동산 복비 계산, 어렵지 않아요

매매와 전세 중개보수 계산법

가장 간단한 매매와 전세 계약의 중개보수 계산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같은 플랫폼의 부동산 복비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계산할 줄 알면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위 요율표에서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상한요율은 0.4%입니다. 따라서 최대 중개보수는 8억 원 × 0.4% = 32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사와 협의를 시작하면 됩니다.

월세 계약의 핵심, 환산보증금

월세, 즉 임대차 계약은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바로 ‘환산보증금’ 때문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계산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투룸에 계약했다면, 환산보증금은 5,000만 원 + (100만 원 × 100) = 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이 1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임대차 요율표의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구간을 적용하여 0.3%의 요율로 계산, 최대 45만 원의 중개보수가 발생합니다.

단, 환산보증금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주택 외 부동산 중개보수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 등의 중개보수 요율은 주택과 다릅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특정 시설(전용 입식 부엌,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갖춘 경우 주거용으로 보아 주택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 상가나 토지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개보수 협의와 지급,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상한요율’은 필수가 아닌 최대치

많은 분들이 요율표의 요율을 고정된 금액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이 정한 ‘상한선’일 뿐입니다. 즉,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은 이 요율 안에서 자유롭게 ‘중개보수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난이도, 중개사가 들인 노력,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협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즉 중개를 의뢰하는 시점에 미리 논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부가가치세(VAT), 미리 확인하고 절약하세요

계산된 중개보수에 추가로 10%의 부가가치세(VAT)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일 경우에 해당하며, 적법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율이 다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 10%를 모두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수를 지불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와 분쟁 해결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즉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약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계약 성사와 무관하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개사의 과실로 중개사고가 발생했다면 공제증서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법정 요율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다면,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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