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서류 양식’을 검색하고 계신가요? 수많은 생각과 복잡한 감정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이혼은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에 더욱 그렇죠. 잘못된 정보와 절차는 더 큰 혼란과 불필요한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먼저 해야 할 3가지를 알면, 엉킨 실타래를 푸는 첫 단추를 제대로 꿰실 수 있습니다.
이혼 준비,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 이혼 종류 결정하기: 우리 부부에게 맞는 이혼 방법(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핵심 쟁점 정리하기: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목록 확인하기: 결정한 이혼 종류와 정리된 쟁점에 따라 필요한 이혼서류 양식을 확인하고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이혼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협의이혼 두 사람의 마음이 같다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문제 등 모든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정해준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지정된 날짜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면, 법원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서를 가지고 3개월 이내에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 더 이상 합의가 어렵다면
부부 중 한쪽이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재산이나 자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가정폭력 등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며, 소송 전 가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 핵심부터 정리하기
이혼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바로 재산과 자녀 문제입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에 앞서 이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 문제 어떻게 나눌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이룬 공동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퇴직금, 국민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빚이나 채무 역시 공동 재산 형성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해선 각자의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금융거래정보, 소득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주요 항목
구분 | 포함되는 재산의 예 |
---|---|
부동산 | 아파트, 주택, 토지, 상가 등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환급금 |
기타 자산 | 자동차, 회원권, 퇴직금, 연금 |
채무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빚 |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재판상 이혼 시에는 법원이 기여도를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 문제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 친권과 양육권: 친권은 자녀의 법률적 대리인으로서의 권리,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기를 권리를 의미합니다. 보통 한 사람이 모두 갖지만, 합의에 따라 분리하거나 공동으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양육환경,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감,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양육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 내용이 담긴 양육비 부담 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제 서류를 준비할 시간
이혼 방법과 주요 쟁점이 정리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혼서류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필요한 기본 서류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서류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원 3통
- 신분증과 도장
재판상 이혼 시 필요한 서류
재판상 이혼은 이혼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하며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이혼을 원하는 이유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에 대한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과 함께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서류 및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이혼 소장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자녀의 기본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이혼 사유를 입증할 증거 자료 (예: 진단서, 사진, 녹취록 등)
-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재산 목록 및 관련 서류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함께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