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를 앞두고 마음에 쏙 드는 매물을 발견하셨나요? 그런데 막상 계약하려고 보니 예상치 못했던 세금 때문에 예산이 훌쩍 넘어 당황한 경험,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차량 가격만 생각했다가 취득세, 자동차세 등 세금 폭탄을 맞고 계획에 차질을 빚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동차 세금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몇 가지 핵심만 알면 똑똑하게 절세하며 기분 좋게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세금 폭탄 피하는 핵심 3줄 요약
- 자동차 세금은 구매 시 내는 ‘취득세’와 매년 보유하며 내는 ‘자동차세’로 나뉩니다.
- 자동차세는 배기량(cc)과 차량의 나이(연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연납 할인, 차령 경감, 다자녀 및 친환경차 감면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자동차 세금, 언제 무엇을 낼까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중고차를 구매하는 시점에 한 번 내는 세금과, 차량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각각의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중고차 구매 시 내는 세금
중고차를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뉘어 있었지만, 현재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의 7%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차량 가격은 실제 거래한 매매가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경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신차와 달리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 시 내는 세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대표적인 보유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과 함께 도로 사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입니다. 또한, 자동차세 본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자동차 세금표 완벽 분석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이 아닌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가격대의 중고차라도 배기량에 따라 매년 내야 하는 세금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중고차 구매 시 장기적인 차량 유지비까지 고려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cc)별 자동차세 세율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정해진 세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cc당 세액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별 cc당 세율을 정리한 자동차 세금표입니다.
구분 | 배기량(cc) | cc당 세액 |
---|---|---|
소형 | 1,000cc 이하 | 80원 |
중형 | 1,600cc 이하 | 140원 |
대형 | 1,600cc 초과 | 200원 |
연식에 따른 할인, 차령 경감
오래된 중고차일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차령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차량이 등록된 지 3년 차부터 매년 5%씩 세금이 할인되며,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12년 이상 된 차량은 신차일 때보다 자동차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중고차 구매 시 연식을 잘 따져보면 자동차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차령 | 경감률 |
---|---|
1~2년 | 0% |
3년 | 5% |
4년 | 10% |
5년 | 15% |
6년 | 20% |
7년 | 25% |
8년 | 30% |
9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이상 | 50% |
중고차 세금 폭탄 피하는 꿀팁 3가지
자동차 세금표를 이해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세요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하며, 미리 내는 만큼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해야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율은 매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연초에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각종 감면 혜택을 확인하세요
본인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물론, 자녀가 여러 명인 다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나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에서 상당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친환경차 매물이 늘어나고 있으니, 구매 시 세금 혜택을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자동차세 체납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놓치면 가산금이 붙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기본적으로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중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계속되면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재산 압류 등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깜빡 잊고 체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택스(WeTax)나 이택스(ETax), 또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서울시 STAX 등)을 통해 미리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