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고, 또다시 ‘세금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특히 바쁜 1인 기업, 소규모 사업자에게 2025/2026 부가세 신고기간을 챙기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큰 숙제와도 같습니다. 혹시나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 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만 하염없이 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런 사장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2025/2026 부가세 신고기간 핵심 요약
-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라도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신고 기한을 놓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가세 신고 질문 TOP 5
수많은 개인사업자 고객과 상담하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모아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부가세 신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질 겁니다.
하나, 2025/2026 부가세 신고기간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부가세 신고기간은 사업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신고 횟수와 시기가 달라지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보통 1년에 두 번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 과세유형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 기한 | 비고 |
|---|---|---|---|
| 일반과세자 (개인) | 1기 (1월 1일 ~ 6월 30일) | 2025년 7월 25일까지 | 1기 확정신고 |
| 일반과세자 (개인) | 2기 (7월 1일 ~ 12월 31일) | 2026년 1월 25일까지 | 2기 확정신고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2026년 1월 25일까지 | 1년 단위 신고 |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라는 중간 납부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국세청에서 고지서로 보내주는 것으로,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 실적이 부진했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고지된 세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둘, 신규사업자인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라면 첫 부가세 신고가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개업한 일반과세자라면, 5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비품 구매, 인테리어 등으로 초기 매입 비용이 매출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부가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증빙서류를 챙겨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 전이라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셋, 매출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 실적이 전혀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임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무실적 신고는 ARS(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납부할 세액이 없어 가산세가 붙지 않을 수 있지만, 2회 이상 무신고 시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은 없지만 사업장 임차료나 비품 구매 등 매입 내역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무실적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넷,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안타까운 실수는 바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는데, 이때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공제 신청했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대표자의 개인적인 식비, 쇼핑 등)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경차, 9인승 이상, 화물차 제외)의 구입 및 유지비용
-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계산서나 영수증
이러한 항목들은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전표)이 없는 매입액 역시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평소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섯,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팁이 있을까요?
부가세 절세의 핵심은 ‘매입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현실적인 절세 팁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개인 카드를 업무에 사용했다면 내역을 따로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누락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
- 통신비, 공과금도 사업자 명의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 요금이나 전기 요금 등을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금액에 포함된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활용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처럼 농·축·수산물 등 면세 재료를 구입하여 과세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구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와 신고 기간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다면 ‘세금 폭탄’을 피하고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진행하는 셀프신고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