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말 ‘안전 자산’ 될까?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후 펼쳐질 미래
‘테라·루나 사태’ 기억하시나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허상에 수많은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사건입니다. 이후 많은 분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단어에 불안감부터 느끼게 되셨을 겁니다. ‘디지털자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만약, 정부의 엄격한 규제 아래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만이 원화와 1:1로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불안정한 투기 자산으로 여겨졌던 디지털자산 시장에 새로운 ‘대장주’가 등장하며 투자 포트폴리오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핵심 변화 3가지
‘아무나’ 발행하던 시대의 종말, 이제는 엄격한 인가제를 통과한 금융기관만이 발행 주체가 됩니다.
‘테라’는 없다, 100% 준비금 예치를 의무화하여 디페깅(가치 연동 실패)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단순 투자를 넘어, 해외 송금, 결제 시스템 등 실생활에 활용되며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과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왜 중요한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전까지는 명확한 규제나 감독 체계가 없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테라·루나 사태는 담보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가치를 유지하려던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결함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엄격한 자격 요건을 부여하고, 발행량과 동일한 가치의 실물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디지털자산 시장의 ‘옥석 가리기’를 의미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성을 검증받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대장주’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무엇이 달라지나
1. 발행 주체의 변화와 엄격한 규제
지금까지는 누구나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있다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특정 금융기관만이 발행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엄격한 자본금 요건과 감독을 받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초기에는 은행권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안정과 통화 주권 유지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 은행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하고 ‘프로젝트 한강’과 같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구분 |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전 |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예상) |
| — | — | — |
| 발행 주체 | 제한 없음 (블록체인 개발사, 개인 등) |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법인 (은행 등) |
| 규제/감독 | 명확한 규제 부재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의 엄격한 감독 |
| 자본금 요건 | 별도 요건 없음 | 최소 자본금 요건 도입 (예: 5억 원 이상) |
| 준비금 | 의무 없음 (자율적 공개) | 100% 준비금 예치 의무화 (예금, 신탁) |
2. ‘테라 방지법’ 수준의 투자자 보호 장치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은 강력한 투자자 보호입니다. ‘신탁형 모델’이나 ‘예금 토큰’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과 동일한 금액의 원화를 은행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100%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의 자산은 별도로 분리되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디페깅’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고, 과거 권도형 대표의 테라(KRT)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변동성 큰 암호화폐와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진정한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수 있게 됩니다.
3. 결제 혁신과 금융 산업의 재편
규제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우리 삶을 바꿀 ‘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집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로 24시간 내내 실시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현재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빅테크, 핀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하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기존 포인트나 결제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한은행은 자사 배달앱 ‘땡겨요’에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은 실물자산 토큰(RWA)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4. 새로운 투자처의 등장 ‘원화 스테이블코인 대장주’
법제화가 완료되면, 어떤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를 받게 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것입니다. 안정적인 시스템과 자본력을 갖춘 대형 은행 컨소시엄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과의 합작 모델도 가능합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코인이 더 많이 오를까’를 넘어 ‘어떤 스테이블코인이 가장 안정적이고 널리 사용될까’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주식 시장에서 ‘테마주’나 ‘관련주’를 찾는 것과 유사한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KKRW, NKRW 등 이미 상표권 출원을 마친 프로젝트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업비트, 빗썸, 코인원과 같은 주요 디지털자산 거래소들도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춰 변화를 꾀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변화,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통과는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디지털 금융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신호탄입니다. 과거의 ‘묻지마 투자’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권 안에서 성장할 ‘원화 스테이블코인 대장주’를 선별하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안 통과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안전자산과 혁신 기술의 결합이 가져올 새로운 투자 기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