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조회|모르면 못 받는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

사장님, 매달 나가는 직원 4대보험료 때문에 한숨 쉬고 계신가요? 월급 날만 되면 인건비 걱정에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사실, 나라에서 이런 사장님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고 있는 정부지원금,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인 두루누리 지원금, 어떻게 조회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두루누리 지원금 핵심 요약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 조회는 고용보험 토탈서비스나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마운 정부지원금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영세한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근로자에게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고정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완전 정복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사업장 요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를 기준으로 규모를 판단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자 요건

근로자는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규가입자’를 우대하여 지원하는데,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쉽게도 기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 자격 요건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신규가입자)

다만,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높은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가진 근로자는 지원에서 배제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나요?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일 것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 겁먹지 마세요.



지원금액은 얼마일까요? 지원 수준 및 계산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인 신규 근로자가 있다면, 지원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지원금액을 모의계산 해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총정리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사업주가 직접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웹사이트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성립신고’ 과정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함께 체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서면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가 필요하며,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 조회 및 관리, 이것만은 꼭!

지원을 신청했다면,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모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지원금, 잘 들어오고 있나?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가장 중요한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는 각 공단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월별 지원내역이나 개인별 지원내역 확인을 통해 지원금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지원내역 조회: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한 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지원내역 조회: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NPS)에 로그인하여 개인별 또는 사업장별 지원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다음 달에 고지될 보험료에서 이번 달 지원금을 차감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5월분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면, 6월에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5월분 지원금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급여대장 작성 시 이 부분을 잘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지원을 받던 중에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된 경우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지원 중단)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된 경우
  • 총 지원 기간인 36개월을 모두 채운 경우
  •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이러한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공단에 ‘자격 변동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금 환수, 절대 피해야 할 함정

만약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수총액신고 시 근로자의 보수를 고의로 낮게 신고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입사자의 신고된 보수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연말정산 후 확정된 보수총액이 지원 기준 상한선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임을 잊지 마세요.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Q. 근로자 수가 9명이었다가 10명이 되면 바로 지원이 끊기나요?

A. 아닙니다.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유지될 경우, 4개월째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일시적으로 10명을 넘더라도 바로 다음 달에 다시 10명 미만이 되면 지원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다른 정부지원금, 예를 들어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고용지원금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원금의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함께 신청하여 경영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사업주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나요?

A. 아닙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납부할 사회보험료 고지서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일은 없습니다.



Q. 저희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4대보험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에게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무대리인은 관련 업무에 익숙하므로 간단한 요청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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